자세히보기 오늘 하루 열지 않기

회원가입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 01약관동의
  2. STEP 02본인인증
  3. STEP 03정보입력
  4. STEP 04가입완료

약관동의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그원(이하 ‘회사’라 합니다)과회사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①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은 회사 및 대리점 등의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이용계약 : 단기이동전화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② 제1항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을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가입자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③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2항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제2항의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단, ‘이용자’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후불 가입자가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 미납 이력 없음,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법인명의로 1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기준
(고 신용도 등),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10.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11. 다른 회사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12.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4.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 ~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5.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16.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3.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릅니다.

제6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내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 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⑨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⑪ 제10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7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⑧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⑩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동전화 및 WCDMA 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⑬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⑭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4조 제 1항 제 21호 또는 제 16조 제 5항 제 14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⑮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⑯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합니다.

제10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⑨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M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 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횟수를 초과하여 전송이 가능합니다.
⑩ 문자기본제공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불법스팸을 발송 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발송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이 확인 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요금제의 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이용약관 제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2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단, 문자메시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3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제20항 및 제14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reg-one.c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4..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14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대량으로 메시지(SMS,MMS 포함) 등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0. 당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 에서 통지했거나 당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및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신이 차단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기본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3. 제5호 ~ 제10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4.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함)
15.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6.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17.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1.제 1항 제 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2. 제 1항 6호, 15호, 21호 외의 경우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4조 제1항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통지합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4조 제1항 제16호 , 19호.20호 .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5호 ~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 제5호 ~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17.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8.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후불에서는 1년 2회까지, 1회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동안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④ 정지 기본료는 월 4,400원(VAT포함)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제16조(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일시정지 요금을 과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스팸으로 인한 이용정지기간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단, 스팸발송으로 인해 이용정지된 동일명의의 다른 가입회선의 경우는 2회이상 정지된 경우)
5.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6.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7.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8. 제14조(이용정지)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9. 할인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10. 제15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11.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2. 제14조(이용정지)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3.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4.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 제1항 제21조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 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 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14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⑥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2항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 3(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 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⑥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시행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eg-one.co.kr)에 공지합니다.
제19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20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종량형 요금제)
나. 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다. 통화료 : 전화 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6.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1조(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2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후불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일할계산요금X요금부과일수)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②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3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5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차감 혹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차감 혹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 차감 혹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차감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6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제27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멤버십 제도)
①멤버십 서비스는 이동전화 사업자가 자사의 가입자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②멤버십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멤버십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7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9조(번호이동서비스)
①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WCDMA 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0조(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6.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  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31조(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단, 통신요금 및 단말기할부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등(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을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능함)
3.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4.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33조(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4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8장 약정 보조금 지급 등
제35조(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단말할부약정)
① 회사는 제34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단말을 구입하여 약정하는 경우 단말할부약정에 가입되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⑥ 단말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을 하지 않고 단말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단말 잔여 할부원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단말 잔여 할부원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38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할부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을 하지 않은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 기간 종료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약정금액) X (잔여기간/약정기간(월))
2.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식(계약해지시) = 할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월))
③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개월수만큼 매월 (단말할부원금/할부기간(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과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일할계산되어 적용됩니다.(별표 1 참조. 단, 요금제 변경은 월1회 가능하며, 변경 후 1개월 이내 재변경 불가합니다.)
④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⑤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⑥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9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나 외형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40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보조금, 단말할부약정, 단말할부, 위약금, 단말 잔여 할부원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reg-one.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장 이용고객 보호
제41조(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정보 보호 위원회에는 담당직원(MVNO 지원팀장)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③ 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대표번호는 1544-8669 으로 합니다.
제42조(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제43조(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 합니다.
②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44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요금이 이중 차감된 경우 회사는 환불 또는 차액 충전을 통하여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5조(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46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제1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제47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를 환불하고 미납요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0장 결합서비스 등
제48조(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 ‘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49조(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0조(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서비스는 제4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7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1조(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2조(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4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일부 요금제(단말 결합 요금제 및 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 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기능 탑재여부 및 기술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 (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4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KFI)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장 선납정액형 통화권 발행

제55조(선납정액형 통화권의 관리)
① 선납정액형 통화권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동안입니다.
② 선납정액형 통화권 발행 총액은 일억원으로 한다. 당월 발행한 선납정액형 통화권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6조(계약의 성립)
① 선납정액형 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선납요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납정액형 통화권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57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납정액형 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납정액형 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선납정액형 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58조(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납정액형 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납정액형 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선납정액형 통화권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됩니다.
④ 계약자는 이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사용기간 종료전까지 선납정액형 통화권의 잔액을 충전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이용기간 미연장시 수신은 사용기간 종료 후 3일간만 가능합니다. 수신정지일로부터 3일 경과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납정액형 통화권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됩니다.
제59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선납정액형 통화권 요금은 타사로의 번호이동 및 해지로 인한 충전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납정액형 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휴대폰에서 114)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③ 당월 잔여량은 홈페이지, 콜센터(콜센터번호 1544-8669, 휴대폰에서 114)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제12장 스팸 발송 방지
제60조(용어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61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②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③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④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⑤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⑥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⑦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3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 일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스티커,파일 등), 또는 1 일 1,000 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MM,채팅서비스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채팅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예:회사 홈페이지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2.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사용금지
⑧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⑨ 본 약관 제61 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제64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59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이불법스팸을전송하거나발신번호를변작하여문자및음성전화를송신하는경우이용자에게통보없이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제65조(이용정지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5.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떄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4. 본인명의가아닌번호를부정하게사용하는사용하는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제공이 중지된 날
⑤ 회사는이용자의이의신청에대하여심사할수있으며 , 신청사유가정당하다고인정될때회사는해당서비스제공의중지를해제하여야하며조치결과를 15 일내에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경우 15 일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 연장사유및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해야합니다.
제66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음성통화(영상통화, AR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7.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7조(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68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음성통화(영상통화, ARS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7.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별표 1]
요 금 표
1. LTE 요금제

온국민 LTE 요금제 (VAT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 제공량

음성(분)

SMS(건)

데이터

온국민 LTE32

35,200

160

200

750MB

온국민 LTE40

44,000

200

200

1.5GB

온국민 LTE50

55,000

250

250

2.5GB

온국민 LTE62

68,200

350

350

6GB

온국민 LTE72

79,200

500

450

10GB



온국민 반값USIM LTE요금제 (VAT포함)

요금제명칭

기본료

기본제공량

음성

SMS

데이터

온국민 반값유심21

23,100

200분

200건

1.5GB

온국민 반값유심26

28,600

250분

250건

2.5GB

온국민 반값유심31

34,100

350분

350건

6GB

온국민 반값유심 망내21

23,100

망내 무제한
망외 140분

무제한

1.4GB

온국민 반값유심 망내26

28,600

망내 무제한
망외 195분

무제한

2.1GB



온국민 복지 LTE요금제 (VAT포함)

요금제

기본료

약정할인

음성

문자

데이터

24개월

12개월

복지LTE(USIM)

23,500원

7,000원

3,000원

160분

200건

750MB

※기본제공량소진후, 음성 1.17원/초, 문자 13원/건, 데이터 12.8원/MB

온국민 패드요금제 (VAT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약정할인

초과통화료

12개월

 24개월

1MB

행복한 LTE 패드 1GB

     22,000

1GB

       4,000

         9,000

12.8

행복한 LTE 패드 3GB

     33,000

3GB

       5,500

        12,500

12.8



온국민 음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 (VAT포함)

데이터 중심
요금제

기본료

음성

문자

데이터

HDTV 부가서비스용
전용DATA

      온국민음성 300M

    22,990

유무선기본제공
(기타50분)

 

300MB

전용 300MB

HDTV

        온국민음성 1.3G

    28,490

유무선기본제공
(기타 50분)

1.3GB

전용 601MB

HDTV

       온국민음성 2.3G

    32,890

유무선기본제공
(기타 50분)

2.3GB

전용 1.2GB

HDTV

          온국민음성 6.6

    40,590

유무선기본제공
(기타 300분)

6.6GB

전용 3.4GB

HDTV

           온국민음성 11+

    54,890

유무선기본제공
(기타 300분)

11GB+1일2G추가

기본제공

HDTV

*전용DATA는 HDTV 부가서비스 가입필수조건

온국민 CMC요금제(LTE폰) ※ 크리스찬을 위한 요금제 (VAT포함)

요금제코드

기본료

공제량

음성(분)

SMS(건)

데이터

온국민 CMC요금제1

     13,200

100

50

1G

온국민 CMC요금제3

     23,100

200

50

3G

온국민 CMC요금제6

     28,600

250

50

6G

온국민 CMC요금제11

     36,300

300

50

11G



LTE 표준요금제 (VAT포함)

요금제명

기본료

기본 제공량

종량 요율

음성

문자

데이터

LTE 표준

  10,780

없음

1.8원/초

20원/건

20.48원/MB

※데이터요율의경우 U+ LTE 표준요금제는 256원/MB이나, MVNO 고객특화형표준요금제임에따라 20.48원/MB 적용
단, 계단식 할인은 없으며, 15만원 과금상한은 존재
※ U+ LTE 표준요금제에만적용가능한 'LTE 데이터차단 (LTE 표준전용)' 부가서비스

할인프로그램 및 초과과금안내
LTE 평생할인탭

평생할인 탭 이름

할인 금액

내용

평생할인 10,000

    10,000

배포정책기준
평생할인(요금제)프로그램
등록시 매월 자동 고객 요금 할인

평생할인 15,000

    15,000

평생할인 20,000

    20,000

평생할인 25,000

    25,000

평생할인 30,000

    30,000

 

ㅁ 할인탭 반영시 유의사항
* 평생할인 적용 요금제 참조
1) 반영일(해당월)기준 일할 계산, 할인적용 개월수 1~36개월
2) 할인반영후 해지, 요금제변경시 할인적용 불가

할인프로그램 및 초과과금안내

 초과과금(vat별도)

 음성(초당)

 영상통화

 sms문자

 mms문자

 데이터(MB)

1.8 원

3  원

20  원

40  원

요금제별
초과과금 참조

data 도수 : 패킷(packet 0.5KB) 당 0.01원
1MB= 1,024KB

data 초과 통화료 적용구간
LTE요금제 기준 초과데이터 과금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데이터 통화요금

비고

1.9GB 미만

12.8원/MB

최대 25,000원까지만 과금

1.9GB~6GB 미만

(추가 과금 없는 안심 구간)

 

6GB 초과 사용

25,000원 정액과금 + 6GB 초과 이용분에 대해 12.8원/MB 과금

 


온국민
적용요금제

반값유심LTE21, 반값유심LTE26, 반값유심LTE31

LTE32, LTE40, LTE50, LTE62, LTE72, LTE85, LTE100, LTE120

LTE패드1GB, LTE패드3GB



망내,순액 LTE요금제 기준 초과데이터과금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

데이터 통화요금

비고

880MB 미만

20.48원/MB

최대 18,000원만 과금

880MB~3GB 미만

(추가 과금 없는 안심 구간)

 

3GB 초과 사용

추가 과금 없음

200kbps 이하로 속도 조절
※ 3GB 초과 시 QoS 200Kbps 적용

3GB 초과 후 정상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QoS를 해지 가능(QoS 해제후 6.144원/MB 적용)

 18,000원 + 6.144원/MB
(속도조절 해제 희망시 kb당 0.0006원 부과)


온국민
적용요금제

LTE망내32, LTE망내40, LTE망내50, 망내반값유심21,망내 반값유심26

LTE 데이터중심요금제(행복한실속 데이터28.9/33.3/38.8/44.4/48.8)

LTE 데이터선택형 요금제(행복한 순액요금19/25/29.5)

data 도수(과금단위) : 패킷(packet) 0.5KB(512byte) 당
참고 1MB= 1,024KB
data/음성 초과시, 안내문자 SMS발송 50%, 80%, 100%


[별표 2]
구 비 서 류
1.가입신청

• 개인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내국인

본인 신분증, 공공기관   신분증,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중 1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시군도지사   발행)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행안부 등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도지사 발행)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국가보훈처장 발행)

본인 국가유공자 증서(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자

본인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 영유아보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본인 신분증,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 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의 경우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가구원 증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제출해야 함.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2촌이내의 직계혈족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되, 동거인은 제외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의 경우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가구원   증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2촌이내의 직계혈족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되, 동거인은   제외

 

외국인

일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외교관

여권, 외교관   신분증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한미군

주한미군   ID카드

주한미군 ID카드, 대리인 신분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영주권획득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단, 18세이상 미성년자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

본인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②대리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초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사입신청할 경우 본인신분증 제외

• 법정대리인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가입동의와 온라인 본인확인(신용카드인증, 범용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가입동의 와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관련 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회상에 통보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서비스 가입 이후 각종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서류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통신비밀정보 열람 등   별도로 구비서류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

 



• 개인사업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내방시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내방시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특별히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대리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대리행위 가능



• 법인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상장/비상장/공공법인

사업자 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하여야함)

①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②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③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④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①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
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특수학교

①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
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국가기관

구분

구비서류

비고

국가기관

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대리인 신분증(공무원증)

 

미군부대

위임공문(부대장명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미군 신분증)

 

※ 가입신청, 명의변경, 통화내역열람 시 내국인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플라스틱), 국가유공자증(플라스틱),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변경신청과 해지 시 내국인 신분증은 가입/명의변경 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 추가하여, 사진, 성명, 부분적으로 표기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또는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 등도 단독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의사 확인 : 유∙무선으로 가입의사 및 위임사실 확인

2. 요금납부를 타인명의 계좌(신용카드 등)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 자동이체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전화 확인서

3.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가. 정상적인 경우

• 개인

구분

내용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 신청시

•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시

• 고객정보 확인(서비스 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주소,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 확인(서비스 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주소, 비밀번호   등)
•대리인 신분(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번호 등) 확인



• 법인

구분

내용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하여야함)

①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②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③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④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시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나. 예외적인 경우

• 장기일시정지 신청/해제

사유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군입대

•신청 : 군입대확인서류, 본인신분증
•복무기간중 재신청 : 본인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
•해제 : 본인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군복무해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

•신청/재신청 : 군입대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복무기간중 재신청시 신청이력이 있는 대리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은 군입대확인서류 생략)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군입대확인서류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일시 정지해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감면된 요금은 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

•신청 : 해외체류확인서류(출국사실 증명서 등), 본인신분증
•해제 : 본인신분증

•신청 : 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형집행자

•신청 :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본인신분증
•해제 : 본인신분증

•신청 :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대리인신분증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행방불명 등

•신청 : 해당없음
•해제 : 본인신분증

•신청 : 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수배접수증 등), 대리인신분증
•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대리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제출은 생략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각종 변경 신청

구분

내용

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수용구역 변경(전출입)

• 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단, 할부단말기로 변경시는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개명개칭

•고객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본인 신청시 : 변경후   성명이 기재된 본인 신분증(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본인신청시   구비서류(본인신분증은 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개인
  - 양도인 방문시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양수인 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제3자 방문시 : 양도/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가입신청 서류와 동일,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지신청 서류와   동일
  ※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모두 양도 가능
  ※ 전화 등으로 양도인의 양도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 신분증 제출로 양도 가능(양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예외적인경우 :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단,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경우에는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명의변경사유 및 구비서류는 “6,해지신청, 나.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사유 및 구비서류와 동일(단, 구비서류중 해지신청서는   명의변경 신청서로 대체)



5. 일반 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일반 통화내역

•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인증번호 확인 포함)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단말기

•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의 경우 열람 불가
※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 미성년자 명의 단말기 지참,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단, 법정대리인 1인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미방문 법정대리인과 통화 시행)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팩스 및 우편 신청시(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

• 전화신청 불가
※ 미성년가입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가입자 동의절차없이 열람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등)제출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 열람 가능(위임대리인 신분증 제출)
•인터넷 열람시 정회원 등급별 기준에 의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SMS 인증 또는 공인인증 후 제공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6. 해지 신청
가. 정상적인 경우
• 방문시

구분

내용

개인

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가능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구분

내용

본인

본인 신분증,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

나. 예외적인 경우

고객유형

해지사유

대리인제한

구비서류

비고

개인

사망

가족

사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사망사실확인가능 시 사망확인서류 생략 가능

요금납부인

사망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군입대

가족

군입대확인서류(입영일자/결과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입영일자/결과조회는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해외체류

가족

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형집행자

가족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행방불명등

가족

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수배접수증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신청가능시기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

법인

법인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 폐업

폐업전
대표자

폐업확인서류(말소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표자신분증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폐업사실확인가능 시 폐업확인서류 생략 가능(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금납부인

폐업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는 회사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개인정보보호정책

1. 수집 항목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여권·외국인등록번호)·연락처·이메일·주소(설치장소 등), 납부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카드)정보, 멤버십사용자 성명·주소,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본인과 관계·연락처·주소, 번호이동 전 사업자정보·번호이동인증정보, 단말기정보, USIM정보,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GPS, WiFi, RFID태그 및 위치정보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수집정보 및 변경정보 포함), 신용정보, 과금정보, 품질정보, 이용내역, 가입정보, 쿠키, 접속로그, 접속IP, 통계데이터, 웹사이트 설정정보 등
2. 수집·이용 목적
본인확인·인증(제3자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 WiFi접속서비스 포함), 신용판단, 요금정산(청구·수납·채권추심·국제전화요금·데이터 등 정보이용료 정산 등), 서비스·상품 제공 및 안내, 이용빈도 파악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상품 개발·특화, 이용자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이용자의 연령·지역·성별·이용내역), 물품배송, 고객관계관리[고지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상황 확인, 서비스 신청 및 해지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동의·철회 등 의사확인, 민원처리 등 의사소통, 단말기 안전점검, 멤버십·Ez-point·A/S쿠폰 제공, 단말기 출시·변경, 요금 컨설팅, 요금할인 등 고객혜택 프로그램 안내 등], 기타 업무처리(서비스 가입·개통·변경·사후관리·품질개선·해지), 명의도용 방지, 와이파이 등 위치서비스, 방송시청률 조사 및 기타 제휴서비스 등의 제공 및 안내, 계약이행, 업무위탁, 해지환급금 안내
※ 개인정보 취급위탁 : 고객관계관리, 기타안내업무는 당사 고객센터(CS리더)에 위탁합니다.
3.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이용하고 요금정산, 과·오납 등 분쟁대비를 위해 해지 후 요금완납 6개월까지 보유·이용
(단, 약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보유합니다.